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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산업 육성할 ‘산업발전법’을 제정해야”

  • KEICA
  • 날짜 2022.01.06
  • 조회수 274

“이벤트산업 육성할 ‘산업발전법’을 제정해야”

이벤트산업 주관부서 없고, 코로나 피해 크지만 보호 못받아 


이벤트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별도의 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업계에서 나왔다. 
 
김한석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한국이벤트협회가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벤트산업발전법 필요성에 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한국 이벤트산업은 대전엑스포를 기점으로 근 40년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산업과 기업 마케팅의 한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0년 이후 2년 동안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이벤트산업은 주관부서 하나 없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6만여 종사자, 14조원 시장규모=이벤트산업은 전시와 컨벤션축제 등 대규모 행사는 물론 마케팅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판촉행사프로모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산업이다.
 
2021년 한국이벤트산업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벤트산업은 현재 6만여 명의 종사자와 5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다. 시장 규모는 약 14조원 정도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뒤덮은 지난 2년동안 이벤트업계는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충격과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별도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손실보상과 피해대책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다.
 
4차 산업에 맞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벤트산업의 디지털화(비대면행사메타버스, XR )등 중소이벤트사업자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 부처 어디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보호·육성 책임질 주관부서 필요=김 이사장은 지역축제와 기업행사의 연이은 취소와 연기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하락하고종사자는 희망 없는 직종이라 여기고 지속적인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위기의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다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벤트산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가 없다보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책·행정·법률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대행비·관리비 비인증 사례 입찰 후 협상 과정 중 주최 측 일방적 취소 사후정산 요구 등과 같은 계약상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시스템이 부재하고불합리한 입찰 시스템 등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발전법 제정해 육성책 마련을=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을 발전시킬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벤트산업에 대한 정의범위 등 구체적인 체계 마련 및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기반조성불공정사례 방지 등을 담은 이벤트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벤트산업계는 2015년과 2017년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국제회의법에 의해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마이스협회전시진흥법에 의해 지원받는 전시주최자협회와 달리 이벤트업계는 표준산업분류에 등록돼 있지 않는 업체들이 다수여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돼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벤트업의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이벤트업에 관련된 다양한 범주의 업종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이벤트업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학술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뉴스 원문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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