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2년 8월 8일 부터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국제회의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2조 ③에서 기타 행사대행용역 등에서도 이 계약서를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및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