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조합 신규가입 안내

  • KEICA
  • 날짜 2023.01.03
  • 조회수 562
안녕하세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조합'은) 2012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약 110여개의 조합사와 전국 5,657여개 이벤트회사, 6만여 명의 이벤트 종사자의 권을 대변하는 비영리 조합입니다.

조합은 이벤트산업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자 유관단체들과 협업하여 정부부처, 지차제 등에 의견을 개진 및
행사기획전문가 자격증, EVENT AWARDS 개최, 기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eventcoop2@hanmail.net으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입조건]
-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안에서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표준산업분류; 75992)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조합으로 한다.
  ②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표준산업 분류;75)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및 가입심사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회신
    * 작성된 내용은 조합에서만 관리하며 외부노출 되지 않으니, 작성서류를 빠짐없이 작성 후 법인인감 날인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업종코드 확인방법 : 홈텍스접속 →My홈텍스→기타세무정보→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상세보기→주업종코드 확인
    * 매출총액의 경우 2022년 결산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2021년도 정보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서 회신 시 홈페이지 등록자료도 함께 회신 바랍니다.

2. 회신한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서를 통해 가입심사 위원장이 자격확인 후 가입승낙 통지

3. 출자금, 가입금, 연회비 지정기일(가입승낙 후 3주) 이내 일시 납→ 가입 완료
[출자금, 가입금, 연회비 안내]
- 출자금 : ₩2,000,000원(총 10좌, 1좌 금액 ₩200,000원)

- 가입금 : ₩1,000,000원

- 연회비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징수
                * 30억원 이상 : 102만원(월 85,000원 1월~12월)
                   3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60만원(월 50,000원 1월~12월)
                   10억원 미만 : 30만원(월 25,000원 1월~12월)
  * 출자금에 한하여 협동조합 탈퇴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회비는 연납이오며 매년 1월 납부합니다.
    (회비는 가입 승인 시점부터 적용되며 가입승인 안내시 회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납부 : 우리은행 1005-202-065330(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문의처]
- 조합사무국 : 02-338-8001/eventcoop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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