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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KEICA
  • 날짜 2022.07.14
  • 조회수 199
안녕하세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최근 행사용역 공고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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