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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KEICA
날짜
2022.09.02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1006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리플렛 (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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