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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주60시간’ 2년 더 허용”

  • KEICA
  • 날짜 2022.11.04
  • 조회수 243

이영 중기부 장관의 폐지 요청 수용
외국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는 호소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주당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일몰된다”며 “최근 업계에 있는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서 일몰 폐지를 얘기한다”며 이 장관에 일몰 폐지를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협단체들의 그간 건의 내용을 적극 반영한 모습이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구인난을 고려해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 기간 2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이정식 장관은 내년에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기업과 업종 위주로 인력 배분하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에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이 일감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원문-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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